커버드본드 늘리라는 당·정... 은행 "규제 완화 인센티브 필요"

이용안 기자 2023. 11. 5.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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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 모두 은행권에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 확대를 주문하자 은행권이 예수금 인정비율 등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5일 금융업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달 29일 당정은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등 은행권의 다양한 조달 수단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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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정부와 여당 모두 은행권에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 확대를 주문하자 은행권이 예수금 인정비율 등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5일 금융업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달 29일 당정은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등 은행권의 다양한 조달 수단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커버드본드는 통상 만기 5년 이상 장기채권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담보자산의 신용보강을 통해 발행돼 무보증사채보다 금리가 낮다. 커버드본드 투자자는 발행자가 파산해도 담보에 우선 변제권이 있고, 담보가치가 부족하면 다른 자산에 이중상환청구권까지 갖는다.

커버드본드를 활용해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을 높여 금리 인상기에 차주의 이자 상환 부담을 심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한국의 경우 변동금리형 주담대 비중이 높아 지난해부터 시작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원리금 상환 부담이 확 늘어난 차주들이 많았다. 반면, 은행이 직접 취급하는 순수고정금리(만기까지 금리가 동일) 주담대 비중은 2.5%에 불과하다.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 이 비중이 9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커버드본드 발행을 확대하려는 금융당국의 노력이 처음은 아니다. 2014년 처음 국내에 커버드본드가 도입되고 금융당국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 커버드본드 발행분담금요율 면제, 예대율 산정시 커버드본드 발행 잔액 1%를 예수금으로 인정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은행들은 커버드본드 발행시 부대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일부 발행된 커버드본드의 만기도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저 기준인 5년 등으로 짧았다.

은행권이 요구하는 인센티브는 예수금 인정비율 확대다. 또 커버드본드를 통한 주담대는 일정 비율을 가계부채에서 제외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주택저당증권(MBS)은 채권을 매각한 후에 은행이 따로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커버드본드는 담보채권을 계속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MBS보다 커버드본드의 매력이 떨어지는 만큼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처음부터 30년 만기보다는 10~15년 만기의 커버드본드 발행을 독려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현재 주담대 수요자가 과거 경험을 기반으로 변동금리 주담대의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는 한 공급 측면의 변화만으로는 금리구조를 빠르게 변화시킬 수 없다"며 "30년 이상 고정금리 주담대를 적극 취급하도록 유도하는 것보다는 10~15년 등 중기 고정금리 주담대부터 적극 취급하도록 유인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에서 주담대가 7~8년만에 상환되는 사실을 고려하면 10~15년 고정금리 주담대로도 금리 인상기에 차주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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