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값 갚아" 지인 집 찾아가 행패…편의점 업주 집행유예

안정섭 기자 2023. 11. 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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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헛소문을 퍼트린다는 이유로 지인 집을 찾아가 밀린 외상값을 갚으라며 행패를 부린 편의점 업주가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편의점 업주인 A씨는 지난해 1월 평소 이혼, 카드빛 등 자신에 대한 헛소문을 퍼트리고 다니던 지인 B씨 집을 찾아가 그동안 밀린 외상값과 빌려준 돈 등 360만원을 갚으라며 소란을 피우고 나가 달라는 B씨의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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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울산시 남구 법대로에 위치한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자신에 대한 헛소문을 퍼트린다는 이유로 지인 집을 찾아가 밀린 외상값을 갚으라며 행패를 부린 편의점 업주가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퇴거불응,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편의점 업주인 A씨는 지난해 1월 평소 이혼, 카드빛 등 자신에 대한 헛소문을 퍼트리고 다니던 지인 B씨 집을 찾아가 그동안 밀린 외상값과 빌려준 돈 등 360만원을 갚으라며 소란을 피우고 나가 달라는 B씨의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빨리 돈 내놓으라"며 B씨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3차례 찌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또 이후 3일 연속으로 B씨의 집을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출입문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 흔들고 발로 차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외상값을 요구하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가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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