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또래 상대 강간·절도 혐의 10대 징역형…"반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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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10대를 상대로 일자리와 지낼 곳을 소개해 주겠다며 접근해 강간하고 돈을 훔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2021년 SNS서 알게 된 가출한 또래 B양에게 "일자리를 추천해 주고 지낼 곳을 주겠다"며 만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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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가출한 10대를 상대로 일자리와 지낼 곳을 소개해 주겠다며 접근해 강간하고 돈을 훔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2021년 SNS서 알게 된 가출한 또래 B양에게 "일자리를 추천해 주고 지낼 곳을 주겠다"며 만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B양을 만난 A군은 "모텔로 가자"며 B양을 데려갔고 A군은 모텔에서 술을 마신 B양을 강간한 뒤 B양이 소지한 현금 30만 원을 훔쳐 모텔을 나왔다.
A군이 말한 일자리 추천은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를 SNS메시지 링크로 보낸 게 전부였다.
법정에 선 A군은 합의된 성관계였고 현금을 훔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전자 감정 결과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들과 피해자의 진술이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건 직후 모텔을 나서는 A군이 손에 지폐로 보이는 물건을 들고 자신의 지갑에 넣는 듯한 모습이 CCTV에 찍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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