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값 갚아라" 손님 집 안에 들어가 따지다가 벌금형

김근주 2023. 11. 5.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외상값을 받아내려고 손님 집 안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 가게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B씨가 외상으로 가져간 물건값과 개인적으로 빌려 간 돈 등 총 360만원 상당을 받아내려고 B씨 집을 찾아갔다.

A씨는 이후에도 외상값을 받으려고 B씨 집을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손잡이를 흔들고 문을 발로 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외상값을 받아내려고 손님 집 안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 가게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퇴거불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아침 동네 언니, 동생 사이로 알고 지내던 손님 B씨 집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나가달라"는 B씨 요구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B씨가 외상으로 가져간 물건값과 개인적으로 빌려 간 돈 등 총 360만원 상당을 받아내려고 B씨 집을 찾아갔다.

또 B씨가 자신에 대한 헛소문을 말하고 다니는 점을 따지려고 B씨 집에 들어갔다.

A씨는 B씨 집에서 소리를 지르고, B씨의 10대 자녀에게도 "돈을 내놓으라"며 윽박질렀다.

결국 경찰관이 출동해 A씨를 B씨 집 밖으로 나오도록 했다.

A씨는 이후에도 외상값을 받으려고 B씨 집을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손잡이를 흔들고 문을 발로 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외상값을 받기 위해 범행했고, 피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