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중국 땅 못 사는데 중국인 한국 토지 보유 급증...”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높여야”
취득세 중과 국적 무관하지만, 외국인은 ‘1가구 N주택’ 알 수 없어
中, 외국인 부동산 구입 제한…”한국도 상호주의로 제한 가능”
외국인에 ‘취득세 중과 후 조건 따져 환급’ 제안
“‘추가외국인취득세중과’ 제도를 도입하면 세입 증대 효과는 물론 일부 외국인의 국내 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가격 변동 폭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자국민을 역차별하지 않을 수 있다.”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사들여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투기 목적으로는 집을 구입하지 않도록 세제(稅制)를 개편하자는 주장이 서울 한 자치구 동아리에서 나왔다. 현재의 세금 제도는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부동산 투자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어 합리적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5일 서울 서대문구에 따르면 지방세제를 연구하는 구청 직원 동아리 ‘서대문센세(稅)이션’ 팀이 지난달 26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개최한 ‘2023년 전국 지방세연구동아리 우수논문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동아리는 서대문구 강환복 기획재정국장이 회장을 맡았고, 세무1과·2과 등에서 6~9급 공무원 9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외국인 주택 구입할 때 국내 동거가족 정보 제출해야”
일선 현장에서 세무 업무를 하는 구청 공무원들은 현 제도가 내국인이 역차별을 받도록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목적으로 2020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하기 시작했다.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몇 채인지에 따라 1~12%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외 국적자라도 예외는 없다. 그런데 가족관계 정보가 전산화되어 있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세대원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게 서대문센세이션의 지적이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90일 넘게 체류하려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때 ‘등록외국인기록표’(이하 기록표)를 작성한다. 기록표에는 본인과 한국 내 체류하는 가족을 적는다. 기록표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치하고, 시·군·구에는 외국인등록표를 보낸다.
그런데 외국인 등록표에는 국내 동거가족 기입란 자체가 없어 지자체가 외국인의 세대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다주택자에게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없는 셈이다. 서대문센세이션은 “국내에 살지 않는 비거주 외국인 세대원 파악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주민등록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새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이 내국인 세대주와 같은 집에 살고 있으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외국인 본인이나 세대주, 세대원이 ‘신청’해야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다. 신청하지 않고 누락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서대문센세이션은 출입국관리법과 지방세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 외국인등록표와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외국인 세대원 정보가 포함된 기록표를 기준으로 일원화하자고 제안했다. 또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 외국인 본인을 중심으로 국내 동거가족 정보가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다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인 중국서 토지 못 사는데 중국인 한국 토지 보유 비중 증가”
서대문센세이션은 취득세는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모델조세협약’에는 “거주와 관련해 동일한 상황에 있는 다른 쪽 체약국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조세보다 더 과중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있다. 상대국이 부동산을 산 외국인에게 내국인보다 많은 세금을 물리지 않으면, 한국도 해당 국적 외국인에게 차등 과세를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살 때 세금을 더 매기는 국가·지역은 캐나다·홍콩·싱가포르가 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내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하면 우리의 취득세와 유사한 재산이전세를 1~3% 세율로 부과한다. 외국인에게는 가격에 무관하게 2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한다. 캐나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2년간 캐나다인이 아닌 사람이 주거용 부동산을 살 수 없도록 했다. 홍콩과 싱가포르도 외국인에게 주택 취득세를 내국인보다 2배 정도 중과하고 있다.
캐나다·홍콩·싱가포르가 외국인 부동산 투자를 규제하는 것은 중국인들이 주택을 사들이며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부동산을 살 수 없다. 베트남·태국·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다.
서대문센세이션은 “현행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상호주의를 명시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자국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중국인에 대해 우리 정부도 같은 규제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데 중국인이 한국 토지를 보유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주거용 부동산은 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제시한 것이 ‘추가외국인취득세’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면 기본적으로 내야 하는 취득세에 추가 세율(조정지역 12%, 비조정지역 6%)을 더해 세금을 납부하게 하자는 것이다. 외국인이 조정지역에서 3주택자가 된다면 내국인과 같은 취득세 12%에 추가로 12%를 더 내 최종적으로 24%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그 뒤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에게 차등 과세하지 않는 국가 국민이거나 국내에 취직해 1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1주택자로서 3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추가로 낸 세금을 환급해주는 구조다. 서대문센세이션은 “일부 외국인의 국내 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국내 주택가격 변동 폭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했다.
◇2019년 외국인이 산 아파트 3채 중 2채는 중국인
구청에서 세금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 같은 파격적인 주장을 한 것은 외국인이 한국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9월 말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장·단기 체류 외국인은 총 251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5137만명)의 4.89%다. 내년에는 5%가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다인종·다문화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은 2012년 2486건에서 2020년 8756건으로 빠르게 늘었다. 2019년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7235건 중 중국인이 4570건(63.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 1177건(16.3%), 캐나다인 387건(5.3%), 대만인 201건(2.8%), 호주인 123건(1.7%)을 차지했다.
서대문센세이션은 지난 7월 구청 민원실과 이태원 등지에서 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한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응답은 10%로 모두 실거주하고 있었다. 응답자 27%는 투자 목적, 73%는 실거주 목적으로 한국에서 주택을 사고 싶다고 답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과세 형평성에 부합하는 지방세연구동아리의 개선 방안이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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