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뒤 승인 없이 자동 육아휴직"...사각지대 해소 관심
[앵커]
아이를 낳으면 직장에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쓰게 하는 정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휴직하도록 도와서 출산율을 높이려는 조치인데요, 실효성이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면 고용상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돼 있지만, 승진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최근에야 나올 정도로 직장인에게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출산휴가가 끝나면 곧바로 육아휴직을 이어서 쓰는 '자동 육아휴직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없애 최장 1년의 육아휴직을 자연스럽게 쓰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김영미 /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9월 5일, 뉴스라이더) : 저희가 위원회에서 하반기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기업들이 가족친화 경영을 선언해서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이나….]
남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 출산휴가가 끝난 시점에 교대로 육아휴직을 쓰면 최대 2년까지 부모가 번갈아 양육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2년부터 자동 육아휴직을 도입한 롯데그룹 임직원의 출생률은 2.05명으로 우리나라 2분기 출생률 0.7명의 3배 가까운 수준입니다.
하지만 우려도 뒤따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금액이 기존 소득의 44.6% 수준인 것으로 집계돼 금전적인 문제가 장애 요소로 남아있습니다.
또, 사유서를 내면 자동 육아휴직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육아휴직을 내기 더 어려운 영세 사업장에서는 '휴직 자진 반납'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형용 /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영세사업장에서 다들 사유서를 쓰고 빠지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조직 문화 차원에서 비사법적인 처리라던가 이런 것이 같이 논의돼야 되는(것 입니다.)]
실제로 지난 6년 동안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위반한 6천여 건 가운데 77%는 100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는 휴직 후에 당연히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영상편집: 전주영
그래픽: 박유동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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