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업 '배상 책임' 판결 5년..."대법원이 정의 지연시켜"

부장원 2023. 11. 5. 05:4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지 5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해 피해를 배상해달란 피해자 측 소송에, 대법원이 차일피일 판단을 미루면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8년 10월과 11월, 대법원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일본 최고재판소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강제 노역 고초를 겪은 이들은 그제야 공식적인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춘식 / 강제동원 피해자(지난 2018년, 당시 94세) : 오늘 나 혼자 나와서 내 마음이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나고 울고 싶고 마음이 아프고….]

하지만 일본 정부가 즉각 반발하고 일본 기업들도 배상을 거부하면서 국내 자산 강제 매각을 위한 험난한 법적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엔 미쓰비씨 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 일본제철 소유 PNR 주식 매각 명령에 대한 재항고 건이 계류돼 있습니다.

대법원이 현금화를 결정하면 경매를 거쳐 피해자가 직접 배상을 받게 되는 마지막 단계에 이른 건데,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5년이 지난 지금도 언제 선고가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 측에선 대법원이 스스로 내린 판결까지 부정하며 정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임재성 /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 (지난달 30일) : 이 사건에 대한 그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고 들고만 있습니다.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 1년이 넘는 시간을 거친다는 것은 대법원이 스스로 직무유기에 해당함을 자인하는 것이라 봅니다.]

그 사이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책으로 일본 기업이 아닌 국내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안'을 공식화했지만,

일부 피해자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법원까지 공탁을 받아주지 않으면서 되레 논란만 키웠습니다.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지난 7월) : 불수리 결정을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즉시 이의 절차에 착수하여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며….]

일각에선 정권 교체 후 이어진 한일 관계 개선의 화해 무드에 상당한 외교적 파장이 미칠 걸 우려해, 대법원이 현금화 명령을 미루는 게 아니냔 정치적 해석까지 보태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죽기만 바라느냐는 고령의 강제동원 피해자들 호소에, 대법원이 제때 응답할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서영미

그래픽 : 김진호

YTN 부장원 (boojw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