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아닌 노조 뒤지는 근로감독관, 국가와 자본의 '시다바리'인가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감독'이라 불리지만, 국제연합(UN) 산하 노동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의 원래 용어는 '노동감독'(labour inspection)이다. 사실 감독이란 말도 정확한 번역은 아니다. 일본 번역을 따라 하다 보니 우리나라도 감독이라 쓰지만, Inspection의 원래 뜻은 감독보다는 감찰이나 사열에 가깝다.
일본에는 근로감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노동기준감독'이라는 말을 쓴다. 공장과 사무실, 즉 사업장에서 노동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감독한다는 뜻으로 '근로감독' 제도의 원래 취지를 잘 살린 표현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근로감독관이라 하지 않고, 노동기준감독관이라 한다. 참고로 일본에서 근로라는 표현은 2차 대전의 패망과 더불어 종적을 감췄다. 노동자에 대한 '파쇼 통치'의 이데올로기적 구호가 근로였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새끼 변호사'처럼 취급되는 공인노무사가 전문직이 되려는 대학생들의 선호 직업이 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비슷한 열망을 가진 젊은이들이 국가 시험을 통해 국가공무원이 노동기준감독관이 된다.
노동력 통제수단으로 도입된 한국의 '근로감독'
우리나라에서 '근로감독' 제도가 본격화된 것은 1960년대 박정희 정권 때다.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공장에서 터져 나오던 노동문제를 관리하려 도입된 '근로감독' 제도는 노동기준의 감찰과 사열을 통해 노동자를 보호하려고 도입된 것이 아니었다. 우리나라에서 '근로감독' 제도는 노동자의 '근로'(work)를 감시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떠맡으면서 국가권력이 사용자의 노무관리를 대행해주는 통제수단으로 기능해왔다.
1980년대 후반 미국과 소련의 공동 노력으로 냉전체제가 해체되자 노태우 정권은 '북방정책'을 천명하고 1990년 9월 30일 소련과 국교를 수립했다. 그리고 1991년 8월 8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을 결의했고, 동년 9월 17일 국제연합 총회는 이를 승인했다. 이러한 지정학적 정세 하에서 대한민국은 1991년 12월 9일 ILO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ILO에 가입하지 않았다.
ILO 가입 이후 노태우 정권은 임기 말인 1992년 12월 9일 ILO 협약 두 개를 비준했다. 1964년 채택된 '고용정책' 협약 122호와 1947년 채택된 '근로감독'(labour inspection) 협약 81호가 그것이다. 두 협약의 비준은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 결의를 통해 이뤄졌다. 두 협약의 입법적 요구를 대한민국의 법제도가 이미 충족하고 있다는 정치적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진짜로 ''근로감독'과 관련된 국내의 법제도가 ILO 협약 81호를 충족시키고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올시다'가 될 수밖에 없다.
일본은 '노동기준감독', 한국은 '근로감독'
다시 일본의 노동기준감독관 제도로 돌아가보자. 이름 그대로 일본의 노동기준감독관은 노동기준을 감독한다. 우리나라의 근로감독관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일본의 노동기준감독관은 개별 노동자들의 노동기준 문제를 주로 다루지, 노사관계나 노동조합 문제 같은 집단적 노동관계를 다루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노동기준감독관은 노동기준법(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과 노동안전위생법(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일터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여부를 감찰하고 사열한다. 사업장 안팎에서 개별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이 법률적 조건을 충족시키는지를 감찰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근로감독관은 노동기준과 산업안전이라는 본래의 업무는 뒤로 미룬 채 노동조합법, 노사관계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근로자참여촉진법(노사협의회) 등 집단적 노동관계 사안에 광범위하게 개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집단적 노동관계 법률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항보다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억압하고 규제하려는 조항들로 가득하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근로감독관은 노동기준의 확보를 통한 노동자 보호라는 '노동감독제도'(labour inspection system) 본연의 취지를 내팽개친 채 노동자단체인 노동조합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국가와 자본의 '시다바리(下張り)'로 기능하고 있다.
ILO 협약과 충돌하는 한국의 '근로감독' 제도
이는 ILO '근로감독' 협약 81호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문제는 ILO '근로감독' 협약 81호 어디를 읽어봐도 재정이나 전임자 같은 노동조합 활동이나 집단적인 노동관계(노사관계) 문제에 대해 감독관의 개입을 허용하는 조항은 없다는 점이다.
협약 81호 3조는 "근로조건과 노동자의 보호와 관련된 법률 조항의 집행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근로감독'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감독관이 챙겨야 할 근로조건(conditions of work)으로 "시간, 임금, 안전, 보건, 복지, 아동고용, 청소년 고용" 등을 명시하고 있다(3조). 일본의 노동기준감독관이 맡은 임무 바로 그것이다.
지금 윤석열 정권의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회계공시'와 '근로시간면제제도'(노조전임자 억제제도)를 활용해 노동조합운동을 억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자본과 강자와 부자를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윤석열 정권의 속성상 자신의 최대 걸림돌로 노동조합운동을 찍고 이를 탄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노동조합운동 탄압을 위한 정권의 돌격대로 노동조합 밖의 미조직 노동자를 챙기는 임무를 맡고 있는 근로감독관을 동원하는 현실이다.
문재인 정권의 실책과 한계
문재인 정권 때 1000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지금 근로감독관의 수는 3000명에 육박한다. 문재인 정권은 공장과 사무실에서 노동기준을 확보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라는 취지로 증원했겠지만, 현실에서 늘어난 근로감독관들은 일터에 가지 않고 노조 사무실에 와서 노조 장부나 뒤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 때 이뤄진 여러 정책들이 그랬듯이, 근로감독관의 수를 늘리는데 급급했지 그들의 질, 즉 기능과 역할을 정비하고 향상하는 데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것이다.
ILO는 노동자 1만 명당 감독관 1명을 권고한다. 우리나라 노동자 수는 약 2500만 명으로, 근로감독관 3000명은 ILO 기준을 훨씬 상회한다. 그리고 이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최고 수준에 속한다. 일본의 경우 노동자 수는 우리보다 2배나 많은 6000만 명인데 감독관 수는 우리와 같은 3000명이다.
'근로감독'의 질이 일본보다 떨어지는 이유
노동자 수에 대비한 감독관 수가 일본보다 2배 이상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공장과 사무실에서는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본의 16~17배에 달하는 체불임금건수 문제가 좋은 예다. 가야할 공장에는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할 노조 사무실에 가는 근로감독관의 현실에서 보자면 대한민국 '근로감독'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노동조합 회계에 부정부패가 있다면, 검찰과 경찰이 판사한테서 영장을 발부 받아 노조 사무실을 뒤지면 된다. 그런데 부정부패에 관련된 혐의나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내부규약으로 풀어야 할 사안인 노동조합 회계공시에 대해 국가권력자의 입장을 강제하려 근로감독관이 노조 사무실을 찾아와 압박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노사가 자율적 교섭을 통해 임의로(voluntarily) 정할 노조전임자 문제에 국가권력이 개입하고, 이 문제를 뒤지겠다고 '근로감독' 제도를 동원하는 행위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ILO 협약 87호와 98호에 대한 위반이자, '근로감독'의 기능과 목적을 규정한 협약 81호에 대한 위반이다.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훼손하는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말 가운데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a rule-based international order)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국제질서의 규칙이 ILO 협약이다. 그리고 ILO 협약 81호, 87호, 98호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미 비준을 마쳐서 국내법적 효력이 발생한 지 오래다.
윤석열 대통령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위반하는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고 자주 목소리를 높이는데, 본인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위반하는 바로 그런 당사자가 아닌지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할 것이다.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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