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지역근로자 ‘우선’ 채용 뺀 조례 개정 추진
김문영 2023. 11. 4. 22:19
[KBS 춘천]지역 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해온 조례가 경쟁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개정이 추진됩니다.
춘천시는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에서 '우선'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춘천시 관급공사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개정안을 이달 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을 듣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 소재 사업자이익을 우선 고려하는 조례규칙이 지역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라고 판단해, 전국 지자체에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선계획'을 밝혔습니다.
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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