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수령 3백 년 소나무 무단 반출로 법적조치

박진영 2023. 11. 4. 22:0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구]경상북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영주 순흥항교 인근의 수령 3백년 된 소나무가 무단 방출돼 영주시가 법적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영주시는 지난달 27일, 한 조경업자가 애초 산지전용신고와 다르게 소나무를 다른 지역으로 반출했다며 산지관리법 위반 사항을 통보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경업자는 이에 대해 해당 소나무는 개인 재산이라며, 법적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진영 기자 (jyp@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