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단속 카메라 절도’ 혐의 택시기사 구속기소

유용두 2023. 11. 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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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과속 단속에 불만을 품고 단속 장비를 몰래 파묻은 혐의로 구속된 택시기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50대 택시기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택시기사는 지난 달 12일 서귀포시 색달동에 설치된 자치경찰의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를 가져가 가족의 과수원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과속으로 여러 차례 범칙금을 낸 적이 있는 이 택시기사가 범칙금 납부를 피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용두 기자 (yyd9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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