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운전했어요" 남편 대신 음주 측정한 아내 '벌금형'

김효진 2023. 11. 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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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음주운전을 자신이 한 것처럼 허위 진술한 30대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A씨는 "내가 운전했다"며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A씨는 남편을 대신해 음주 측정을 한 데 이어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에 정작 음주운전을 한 남편의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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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 혐의...벌금 500만 원 선고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남편의 음주운전을 자신이 한 것처럼 허위 진술한 30대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36·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2시쯤 사실혼 배우자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원주의 목적지에 도착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A씨는 "내가 운전했다"며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A씨는 남편을 대신해 음주 측정을 한 데 이어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에 정작 음주운전을 한 남편의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사실혼 배우자의 음주운전 범행을 덮어 주기 위해 허위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단속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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