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 문자에 촬영도 했지만…“스토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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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에게 원치 않는 만남을 수차례 요구하고, 몰래 사진까지 찍어서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이 남성의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건데, 검찰은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입니다.
신무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손녀를 등하교시키던 70대 남성 A씨는 통학버스 정류장에서 여성 학부모 B씨를 알게 됐습니다.
A씨는 3주에 걸쳐 11차례 온라인 메시지를 보냈지만, B씨는 "연락 불편하다, 그만하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다시 마주친 B씨의 팔꿈치를 치면서 "커피 한잔 하자"고 수차례 제안했습니다.
이튿날엔 휴대전화로 B씨를 4차례나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스토킹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틀간 접근한 것만으론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3주간 11차례 보낸 혐의는 공소장에 기재됐지만, '검찰의 배경설명' 이라며 아예 범죄사실로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지속적인 게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3주간 메시지를 보낸 행위를 판단 대상에서 뺐기 때문이란 겁니다.
검찰은 "A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을 반복했던 상황을 제외해 범죄사실을 축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A씨가 스토킹을 한 것인지는 항소심에서 다시 가려질 예정입니다.
채널A뉴스 신무경입니다.
영상편집 : 최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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