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단속 경찰관에 따귀 때린 50대男…불구속 송치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11. 4. 19:18
길거리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린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3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1시께 서울 강북구의 한 편의점 인근에서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반려견이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주변 폐쇄회로(CC)TV에는 50대 남성 A씨가 반려견을 데리고 편의점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반려견의 목줄을 놓치거나 아예 목줄을 놓고 먹이를 멀리 던져 주기도 했다.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반려견의 목줄 미착용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자 A씨는 신경질을 내며 경찰관의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은 “(남성이 키우는 반려견은) 두 마리다. 대형견이다. 큰 개가 오면 좀 무섭고 불안하다. 그런 강아지는 입마개 같은 거 안 해도 되나 모르겠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반려견은 반드시 목줄을 채우고 2m 이상 떨어지게 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 경우 과거에는 경범죄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됐지만, 올해 4월부터는 맹견의 경우 최대 300만원을 내야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개물림 사고는 매년 2000여건으로 하루 평균 6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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