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마흔둘에 모를리 없다"…이수정, 남현희 공범 정황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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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재혼 상대 전청조(27) 씨와 공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남 씨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만한 정황이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3일 'YTN 더뉴스'에서 "모든 금전 거래가 남 씨가 한 것으로 돼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마흔둘이나 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내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다 빌려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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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재혼 상대 전청조(27) 씨와 공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남 씨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만한 정황이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3일 ‘YTN 더뉴스’에서 “모든 금전 거래가 남 씨가 한 것으로 돼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마흔둘이나 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내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다 빌려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남현희도 경제활동을 한 지 20년이 넘지 않았느냐. 본인이 무고하다는 주장은 부적절하다”며 “‘나도 그러면 사기의 공범이다’ 이런 인식은 없더라도, 돈이 다 내 통장으로 들락날락하고 금전이 다 확인이 된 거면 미필적 고의라는 게 인정이 될 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 씨가 “남현희를 사랑했고 사랑받고 싶었다”고 거듭 주장하는 것도 자기변명을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사랑이라고 모든 걸 용서받을 수도 없다”며 “로맨스를 주장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싶은 이런 심정이 있으나 문제는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 씨는 자신의 강연을 통해 알게 된 이들에게 투자를 유도한 후 투자금을 가로채는 등의 방식으로 최소 15명으로부터 19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은 3일 오후 6시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치 않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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