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체육회 궁도팀, 정식 절차 피한 ‘우회 창단’ 논란
市 “규정 위반” 지적… 시체육회 “해체 후 재창단 절차 검토”
인천시체육회 소속인 궁도팀의 구조조정 위기(경기일보 10월23일자 1면)와 관련, 궁도팀이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우회 창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인천시와 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시체육회는 지난 4월 박봉진 플레잉코치를 중심으로 선수 7명 등 모두 8명의 궁도팀을 창단했다. 시체육회가 궁도팀 창단에 체육진흥기금 5천만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시체육회의 이 같은 궁도팀 창단이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시체육회 규정 제 46조(예산 편성 및 결산)는 시체육회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신설하려면 선수 및 지도자와 입단 계약을 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에 시와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해야 한다.
앞서 시체육회는 지난해 시에 궁도팀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시는 예산 부족 문제와 제한없이 늘어나는 직장운동경기부를 규제하고자 궁도팀 창단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마련 및 속도조절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이런데도 시체육회는 궁도팀을 자체적으로 창단한 뒤 시에 통보했다. 시체육회는 뒤이어 시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해 궁도팀 운영을 이어가기도 했다.
특히 시체육회는 궁도팀 선수 채용 규정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칙 입단계약 제9조(정년)는 선수의 정년을 만 35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젊은 선수의 육성 및 전력 강화 등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규정이다. 시체육회는 “궁도 종목 특성 상 나이가 많은 선수를 포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모두 46~60세의 선수들을 채용했다.
이 때문에 시는 이 같은 시체육회의 궁도팀 창단은 ‘우회 창단’으로 보고, 궁도팀을 해체한 뒤 다시 정상 절차를 밟아 재창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규정에 맞는 선수 채용 등 궁도팀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팀의 운영 등은 시체육회 자율에 맡기지만, 이 같은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체육회 관계자는 “절차적으로 어긋난 점은 알고 있다”며 “다만 궁도팀 창단 요구가 지속적으로 들어와 우선 창단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내년 궁도팀 운영 예산이 없어 일단 해체 수순은 불가피”라며 “전통 종목이 꼭 필요한 만큼, 재창단을 위한 절차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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