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큰 형에 재산 다 준대”…서운한데 소송 안된다?
부모 생존 시 유류분반환소송 성립 안돼
상속 지분에 침해를 받은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시점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유류분청구는 상속이 개시돼야만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4일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속인이 피상속인(부모님)의 불균등한 재산 증여로 상속 지분에 피해가 생긴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권자가 된다”며 “다만, 유류분권자 가운데는 억울한 마음이 앞서다 보니 당장이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는 착오를 범하기 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억울한 마음이 앞서더라도 유류분권자들은 재산을 물려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의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예컨대 부친의 증여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의 절반인 5000만원씩이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민법에서는 유류분청구가 가능한 시기를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라고 규정한다. 즉, 상속이 개시돼야만 유류분권자들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법률에서 규정한 상속개시 시점은 쉽게 말해 재산을 증여한 부모가 사망한 시점을 말한다.
이런 까닭에 부모가 아직 생존한 경우 불균등한 증여가 있었더라도 유류분을 청구할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할 때는 상속개시 시점만큼이나 소멸시효에도 유의해야 한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부모가 사망한 때, 다시 말해 상속이 개시된 시점부터 제기할 수 있지만 그로부터 1년 내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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