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유튜브 회비 월 990원"‥정치자금법 위반? 경찰 내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유료 회원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경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두고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 오전, 이 대표의 유튜브 채널의 멤버십 구독료 모금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국민신문고 진정서를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SNS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에 유료 회원제도를 통한 '책임 조합원'을 모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 글에서 "앞으로 실제 회원제로 여러 가지 오프라인 소통 등을 할 수 있고, 별도로 설문조사나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유튜브 멤버십기능을 이용해 보고자 한다"며 "유튜브에서 지정 가능한 최저액수인 월 990원으로 멤버십을 구성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현행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국회의원이나 후보자 같은 사람은 정치활동을 위해 개설하고 운영하는 SNS로 시청자의 기부를 받을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경찰은 성 접대를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을 고소했던 이준석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만 의혹 제기 당시 이 전 대표가 성 접대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했습니다.
최근 "신당 창당이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고 밝힌 이준석 전 대표는 12월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에 변화가 없으면 신당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동경 기자(tok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024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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