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소령 “우리 바람펴요”…상간남 배우자 만나 강제추행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11. 4. 16:57
자신의 아내와 불륜관계인 남성의 배우자에게 성행위를 제안하고 강제로 추행한 현직 공군 소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김수영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소령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한 카페에서 자신의 아내와 불륜관계인 남성의 배우자 B씨를 만났다. 이들은 각자의 배우자들이 외도를 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만남을 갖게 됐다.
A씨는 대화 도중 갑자기 B씨의 손을 잡아끌어 2회에 걸쳐 쓰다듬었다. B씨가 거부했는데도 “우리도 바람 펴요, 짜증나는데”라며 “오늘 같이 (모텔) 가요”라고 제안했다.
이어 추가로 3회 더 B씨의 손등 부위를 만졌다. B씨가 카페 밖으로 나와 인사를 한 뒤 귀가하려고 하자 “끝까지 생각 없으신 거죠”라고 말하면서 끌어안기도 했다.
김 판사는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A씨가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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