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맡기려고" 지갑 습득한 해양경찰관, 1년 만에 절도 누명 벗어

박지윤 2023. 11. 4. 16: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집에서 다른 손님의 지갑을 주웠다가 절도범으로 몰렸던 40대 해양경찰관이 사건 발생 1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해양경찰관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11시 3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 B씨가 의자 위에 놓고 간 시가 55만 원 상당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 사진 = MBN

술집에서 다른 손님의 지갑을 주웠다가 절도범으로 몰렸던 40대 해양경찰관이 사건 발생 1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해양경찰관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11시 3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 B씨가 의자 위에 놓고 간 시가 55만 원 상당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지갑을 본인 집 근처 파출소에 맡기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과거 습득한 지갑을 가게에 맡겼더니 직원이 이를 뒤지는 모습을 본 경험이 있어 해당 지갑을 술집에 맡기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가 불법영득의사로 지갑을 절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평생 해양경찰로 일해왔고, 어떤 범죄 전력도 없다"면서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술집에서 지갑을 절취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