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모텔 간 사실 들킨 男, 여친 폭행…“말투 기분 나빠”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11시경 창원에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그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이 다른 여자와 모텔에 간 사실을 B씨가 알게 됐고 이후 기분 나쁜 말투로 이야기해 화가 났다는 이유였다.
A씨는 안경을 쓴 B씨의 얼굴을 손으로 수차례 때렸다. B씨를 향해 “말 그렇게 해서 미안하다고 해라”, “넌 더 맞아야 한다”, “남자를 안 무서워하나”라는 등의 말도 쏟아냈다.
이어 “이봐라 피나지 않나, 왜 나를 화나게 해서 얼굴이 이게 뭐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B씨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다. B씨는 이 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정 부장판사는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고 동종 유사의 폭력 성향이 발현된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폭력의 정도와 방법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행스럽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평가하긴 어렵다”며 “뒤늦게나마 금전적 피해 회복과 함께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A씨와 피해자의 인적 관계에 비춰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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