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편은 날 강간한 남자”…14세女 성폭행 후 결혼 강요하는 이 나라
말 많던 조혼 폐지…여성부 ‘역사적인 날“
페루 국회는 2일(현지시간) 저녁 본회의를 열어 미성년자와의 결혼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민주 행동당의 루이스 아라곤 카레뇨 의원과 보라당의 플로르 파블로 메디나 의원이 지난 3월과 9월에 각각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결혼 가능 연령을 민법상 성년 나이인 18세부터로 정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 법안에는 이미 결혼한 미성년자라도 제삼자의 개입 없이 본인이 원한다면 혼인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앞서 페루 국회는 2007년 서로 동의만 하면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나이를 17세에서 14세로 낮췄다.
이 때문에 결혼 가능 연령도 14세 이상으로 해석돼 왔다. 따라서 페루에서는 14세 이상의 청소년이 자녀를 두고 있거나 임신한 상태라면 부모의 동의와 법원 판단을 통해 혼인할 수 있다.
원주민 조혼 관습을 반영했다지만 한편에서는 미성년자 여성에 대한 성인 남성의 성폭력 불처벌 통로로 악용돼 왔다. 또 성적 학대를 통해 임신한 미성년 여성이 결혼을 ’강요‘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면서 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법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강간범이 남편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루이스 아라곤 카레뇨 의원은 ”조혼은 암묵적으로 성폭력을 조장하는 악화로 작용한다“며 ”이를 금지하는 건 우리 소녀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가결되면서 페루 여성부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환영했다.
입법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 개정안은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 서명만 남겨 뒀다.
지난달 유엔인구기금은 페루 미성년자 성폭력 수준이 심각하다는 내용의 보고서에서 ”페루에서는 매일 최대 11명의 10∼14세 소녀가 임신하고 그중 4명이 엄마가 된다“며 ”다수는 성적 학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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