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방심위 인터넷 언론 심의' 개시에 "반헌법적 꼼수"

유가인 기자 2023. 11. 4. 15: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 등 인터넷 언론의 심의를 개시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조 전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터넷 언론 보도에 대한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안다"며 "정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정보' 개념에는 인터넷 언론 보도가 포함된다는 해석을 근거로 삼고 있다. 정말 황당하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 등 인터넷 언론의 심의를 개시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조 전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터넷 언론 보도에 대한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안다"며 "정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정보' 개념에는 인터넷 언론 보도가 포함된다는 해석을 근거로 삼고 있다. 정말 황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제1조)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인터넷 언론의 본질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를 제공하는 정기통신서비스제공자가 아니다. 본질은 언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언론의 가짜뉴스 보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언론중재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언론중재법의 절차를 피하고 곧바로 보도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는 것은 반헌법적 꼼수다. 이를 실행·집행하는 자는 탄핵 또는 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던 언론학자들이 왜 침묵하는지 모르겠다"며 "그리고 기자협회는 인터넷 언론을 '서자' 또는 '얼자'라고 생각해서 침묵하는가"라고 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