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아내 찾아간 가정폭력범의 최후

홍유진 기자 2023. 11. 4. 15: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의 거주지 문을 열고 들어가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뉴스1> 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46)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관악구에 있는 아내 B씨의 집을 찾아갔다.

A씨는 상습적으로 가정 폭력을 행사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 안 들어가 집기 던지고 아내 폭행한 혐의
ⓒ News1 DB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의 거주지 문을 열고 들어가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46)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관악구에 있는 아내 B씨의 집을 찾아갔다. A씨는 상습적으로 가정 폭력을 행사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A씨는 현관 문 보조장치를 이용해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A씨는 소파 등 가구와 집기를 던지고,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A씨가 한눈판 사이 스마트워치 대신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집 안 화장실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cym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