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고령친화도시 조례 제정…고령친화정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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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12월 공포에 맞춰 본격적인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구리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33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구리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한 바 있다.
구리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분야 및 제반사항, 계획수립 및 조사·연구, 분야별 사업, 모니터단 및 위원회 구성 등의 기초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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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12월 공포에 맞춰 본격적인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구리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33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구리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한 바 있다.
구리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분야 및 제반사항, 계획수립 및 조사·연구, 분야별 사업, 모니터단 및 위원회 구성 등의 기초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시는 이번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12월 공포 일정에 맞춰 고령친화도시 인증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부서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국제 규격의 고령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세계보건기구(WHO)의 고령친화도시 국제 인증도 추진키로 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구리시는 현재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이 16.2%로,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며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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