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은 옛날 얘기지”…요즘 아빠 엄마 10명 중 5명, 자녀 용돈 ‘체크카드’로 준다
미성년자 신용카드 서비스 혁신금융 지정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신용카드 발급
1회 결제금액 제한 폐지, 이용 가능 업종도 확대
국내 최대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방식은?’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카드고릴라 웹사이트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약 2주간 실시했으며, 총 1034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절반 이상(53.3%, 551표)이 미성년자 자녀에게 ‘체크카드’로 용돈을 준다고 답했다.
2위는 ‘현금’(20.8%, 215표)이, 3위는 ‘부모 명의의 카드’(11.1%, 115표)가 차지했다.
2021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자녀 명의의 가족신용카드’는 7.8%(81표), ‘선불카드’는 7.0%(72표)에 그쳤다.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성년만 발급할 수 있지만 2021년부터 만 12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소유할 수 있게 됐다.
현행 불법인 신용카드 양도·대여 관행을 개선하고 미성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고자 지정된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서다. 현재 ‘신한카드 My TeenS’와 ‘삼성 iD POCKET 카드’ 등이 대표적이다.
미성년자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 한도를 부모가 월 최대 50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고, 청소년 유해 업종 등에서의 결제가 제한된다. 지난 4월에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 변경으로 1회 결제금액 제한 폐지, 이용 가능 업종 등이 확대됐다.
이어 6월 우리카드와 현대카드도 해당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으며 미성년자를 위한 신용카드 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고승훈 카드고릴라 대표는 “아직은 발급 편의성이 높은 체크카드가 미성년자 용돈 지급 수단으로 우세하지만, 미성년자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가 확대되며 신용카드 이용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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