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지갑 주운 해양경찰관 1년 만에 절도 누명 벗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집에서 다른 손님의 지갑을 주웠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해양경찰관이 사건 발생 1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김태환)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해양경찰관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6일 오후 11시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 B씨가 의자 위에 놓고 간 시가 55만원 상당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술집에서 다른 손님의 지갑을 주웠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해양경찰관이 사건 발생 1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김태환)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해양경찰관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6일 오후 11시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 B씨가 의자 위에 놓고 간 시가 55만원 상당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지갑을 본인 집 근처 파출소에 맡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습득한 지갑을 가게에 맡겼더니 직원이 이를 뒤지는 모습을 본 경험이 있어 해당 지갑을 술집에 맡기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가 불법영득의사로 지갑을 절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평생 해양경찰로 일해왔고, 어떤 범죄 전력도 없다"면서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술집에서 지갑을 절취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