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지갑 주운 해양경찰관 1년 만에 절도 누명 벗어

이루비 기자 2023. 11. 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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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다른 손님의 지갑을 주웠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해양경찰관이 사건 발생 1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김태환)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해양경찰관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6일 오후 11시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 B씨가 의자 위에 놓고 간 시가 55만원 상당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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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파출소에 맡길 생각이었다"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술집에서 다른 손님의 지갑을 주웠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해양경찰관이 사건 발생 1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김태환)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해양경찰관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6일 오후 11시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 B씨가 의자 위에 놓고 간 시가 55만원 상당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지갑을 본인 집 근처 파출소에 맡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습득한 지갑을 가게에 맡겼더니 직원이 이를 뒤지는 모습을 본 경험이 있어 해당 지갑을 술집에 맡기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가 불법영득의사로 지갑을 절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평생 해양경찰로 일해왔고, 어떤 범죄 전력도 없다"면서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술집에서 지갑을 절취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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