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최대 1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도는 전세 사기나 이른바 '깡통 전세' 피해자를 돕기 위해 최대 10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 통지를 받고 피해 주택에서 이사한 뒤 도내에 전입신고를 마친 해당자는 이사계약서, 영수증 사본 등 이사 관련 증빙서류를 방문·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피해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거나, 피해 주택에 대한 경·공매를 유예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안=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남도는 전세 사기나 이른바 '깡통 전세' 피해자를 돕기 위해 최대 10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 통지를 받고 피해 주택에서 이사한 뒤 도내에 전입신고를 마친 해당자는 이사계약서, 영수증 사본 등 이사 관련 증빙서류를 방문·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보증보험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 30만원의 보증료도 지원한다.
정부가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 구제 대책과는 별개의 정책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피해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거나, 피해 주택에 대한 경·공매를 유예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 경매 대행 지원, 금융지원, 긴급복지 대상자 안정 지원 등의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에서는 현재까지 172명의 피해 사례를 접수해 이 가운데 103명이 피해자 결정 통지를 받았다.
나머지 29건은 인정되지 않았고, 40건은 조사 중이다.
조병섭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이사비 지원이 전세 사기로 고통받는 도민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n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동거녀 살해후 야외베란다 시멘트 암매장, 16년간 아무도 몰랐다 | 연합뉴스
- 부산서 70대 운전자 몰던 승용차 3m 아래로 추락…2명 다쳐 | 연합뉴스
- 서울대병원 암센터 2층서 연기…"협진실 내부 누전 등 추정"(종합) | 연합뉴스
- 다섯쌍둥이 출산 부부, 1억 7천만원 넘게 지원받는다 | 연합뉴스
- 여섯살 때 유괴된 꼬마 70년 뒤 할아버지로 가족 재회 | 연합뉴스
- 필리핀 가사관리사 연락두절…서울시 "노동부와 주급제 협의"(종합) | 연합뉴스
- "돈벼락 맞게 하자"…의사들, 블랙리스트 작성자 돕기 모금행렬(종합) | 연합뉴스
- '까먹을까 봐' 여자친구 카톡 대화방에 암구호 적어둔 병사도 적발 | 연합뉴스
- "동남아 여행길 철창에서…" 범람하는 해외 성매매 후기 | 연합뉴스
- 휴대전화 보다가 '툭'…호암미술관 전시작 떨어져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