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한국외대 송도캠 ‘부실계약’ 도마위
공사 기한·지체상금 조항 등 제외해 논란
“12년째 진척없는 사업, 시민 피해만” 비난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국외국어대학교 캠퍼스 부지가 12년째 방치(경기일보 10월26일자 1면)해있는 가운데, 인천경제청이 한국외대와 토지매매 계약 당시 사업 기한은 물론 이를 지키지 못했을 때 패널티 등의 조항을 넣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안팎에선 인천경제청의 허술한 계약이 한국외대의 캠퍼스 사업 지연 및 부지 방치로 이어진 만큼 재계약 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4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한국외대와 강의실·기숙사 및 통·번역센터 등 국제화지원특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송도동 197의1 4만3천㎡(1만3천평)의 토지매매계약을 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당시 토지매매계약에 한국외대의 공사 착공 및 준공 기한은 물론 사업 지연시 패널티 등을 주는 조항을 전혀 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인천경제청은 사업의 빠른 추진과 땅만 매입한 뒤 사업을 늦추는 ‘먹튀’를 막기 위해 토지매매계약시 착공·준공 일자를 넣은 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또 5년 이상이 지나면 아예 땅을 되돌려 받는 환매 장치도 넣는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6년 오스템글로벌㈜과 송도 5공구에 의료기기 제조 공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을 할 때 ‘2022년까지 준공을 해야한다’는 조항을 넣었고, 지체상금 및 환매 등의 패널티 조항을 담았다. 또 인천경제청은 곧 인하대학교와의 지식서비스용지 재계약 추진 과정에서도 이 같은 조항을 담을 계획이다.
이 같은 인천경제청의 허술한 토지매매계약에 한국외대는 송도캠퍼스 조성사업을 10년이나 지연시키고 있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외대는 사업 지연으로 되레 땅값 상승으로 인한 막대한 시세차익만 누리고 있다. 한국외대 송도캠퍼스 부지의 공시지가는 현재 1천억원(3.3㎡에 823만원)에 육박한다. 2011년 한국외대가 208억원에 땅을 매입한 것과 비교하면 무려 5배 이상 폭등한 것이다.
정해권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국민의힘·연수1)은 “인천경제청의 부실한 계약으로 다른 기업 유치 등에 쓰일 수 있는 땅의 기회비용을 하늘에 날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사업 지연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큰 만큼, 이제라도 불공정 계약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한국외대와 계약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당시 송도가 개발이 더뎌 한국외대의 유치가 우선 필요해 패널티 조항을 넣지 않았다”며 “한국외대의 사업 추진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환매조항은 의무 사항이 아니었다”며 “현재 모든 토지매매계약 등을 할 때 환매 등 패널티 조항을 넣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종일 기자 assq12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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