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정애 "특수형태근로자도 직장가입자로"…연금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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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관리되고 있는 배달노동자나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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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배달노동자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관리되고 있는 배달노동자나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했다.
사업주가 연금보험료 절반을 내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 의원은 "노무제공자(기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현행법에 따른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사업주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해 대가를 받음으로써 사실상 근로자나 다름없으나 현행법상의 근로자에 해당지 않고 있다"며 "노무제공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밖에 없어 연금보험료를 자신이 모두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도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반근로자와 노무제공자 간 형평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노무제공자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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