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로 관리하던 군수용 마약류, 국방의료정보체계 입력 원칙화

허고운 기자 2023. 11. 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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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부분 '수기'로 작성했던 군수용 마약류 재고 및 사용 현황을 '국방의료정보체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그동안 군 부대와 의료기관 등의 마약류관리자는 군수용 마약류의 관리대장과 처방전 등을 마약과 항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해 수기로 작성해 왔으며, 관련 서류를 국방의료정보체계에 입력하는 건 의무화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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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용 마약류 관리업무 훈령' 개정
국방부 깃발. 2021.6.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그동안 대부분 '수기'로 작성했던 군수용 마약류 재고 및 사용 현황을 '국방의료정보체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마약류 저장시설의 점검주기 및 점검부 보존기간도 새로 규정됐다.

4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수용 마약류 관리업무 훈령' 개정령을 지난 1일부터 발령했다.

군 관계자는 "기존 훈령 시효 도래에 따라 개정 소요를 검토해 마약류 관리 기준을 더욱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수용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마약, 항정신성의약품 중 군의 의료 목적 필요에 따라 국방부 및 그 직할 기관과 육·해·공군 등에서 관리하는 마약류를 의미한다.

그동안 군 부대와 의료기관 등의 마약류관리자는 군수용 마약류의 관리대장과 처방전 등을 마약과 항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해 수기로 작성해 왔으며, 관련 서류를 국방의료정보체계에 입력하는 건 의무화되지 않았다.

개정된 훈령은 '마약류관리자는 국방의료정보체계에 마약류 관리 현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의료정보체계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엔 수기로 작성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산 입력이 이뤄질 것으로 군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마약류 재고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 수기기록이 아닌 국방의료정보체계상 기록을 원칙으로 한다"며 "사고마약류 발생 시에도 국방의료정보체계를 이용해 처리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훈령 개정으로 마약류 저장시설을 '일반 장병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따른 것으로, 마약류에 접근할 수 있는 인원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개정 훈령은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부를 2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또한 각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이 마약류 취급현황을 확인 및 감독하고, 다음 해 2월 말까지 국방부 장과에게 보고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마약류취급자가 국방부 보건정책과로 보고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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