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방송3법 오른다…필리버스터 대결 전운 [이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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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 상정과 표결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의 '최소 180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오는 9일 본회의에 직회부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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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 상정과 표결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의 ‘최소 180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소관 법안의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60여 명이 필리버스터에 참석한다고 밝힌 상태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초·재선 의원 전원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도록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각 4개 법안에 최소 15명 이상, 1인 당 3시간 이상 할 것을 기준으로 삼아 최소 180시간 동안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법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오는 9일 본회의에 직회부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왔다. 지난달에도 이미 원내 공지를 통해 필리버스터 지원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3(179명)의 찬성으로 강제종료할 수 있다. 9일을 시점으로 4개 법안 처리가 완료되는 시점은 13일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노란봉투법에는 폭력·파괴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경영계로부터는 노동조건뿐 아니라 경영 사항이나 회사와 무관한 사안도 파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경영권을 침해하고 파업 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해 정치권, 특히 여권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줄이는 내용이 골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노란봉투법 처리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그는 국회에서 노동자 손배소 피해당사자 및 가족과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고 반드시 처리하겠다”리면서 “노란봉투법은 노조를 위한 법이 아닌, 헌법이 보장하는 보편적 권리를 지키고 사회적 약자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30년간 기업과 국가기관이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381개 소송의 배상 규모가 약 3160억원으로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 규모”라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의 피해자가 됐다는 것 자체가 끔찍한 보복이자 인간의 존엄을 말살하는 심각한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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