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광고 보고 연락했는데”…‘장애인 성폭행’ 사건, 산골마을 발칵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11. 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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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미끼’ 유인 50대 모텔 사장, 징역 7년형
검찰·피의자 모두 항소…2심 진행 중
올해 봄 강원 산골 마을을 발칵 뒤집은 한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모텔이나 제빵업을 운영하는 가해자들은 구직 면접과 직원 채용 등으로 유인해 모텔 등지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원주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모텔 구인 광고 글을 보고 연락이 된 지적 장애인 B씨를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만난 뒤 채용을 도와줄 것처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구직활동을 도와주기 위해 함께 모텔 방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간음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의 진술의 주요 부분에 신빙성이 높고 그의 지적·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자신의 모텔이 있음에도 구직활동을 도와주기 위해 다른 모텔 객실 안으로 데려간 점 등으로 미뤄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과 지질도 나쁘다”며 “반성하기는 커녕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죄책을 면하려고만 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른바 ‘20대 지적 장애인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A씨를 비롯해 모두 4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A씨와 함께 구속기소 된 50대 제빵 업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고 불구속기소 된 1명은 강릉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나머지 1명은 올해 봄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한 사망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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