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말다툼 중 오랜 친구 마구 폭행, 중증 장애 입힌 30대
박주영 기자 2023. 11. 4. 11:34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해 귀가하던 중 말다툼으로 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새벽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초·중·고 동창생인 B(32)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과 발로 B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폭행으로 뇌출혈, 가슴 부위 근육 손상, 코뼈 골절, 뇌 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등 뇌 병변 장애를 입었다.
A씨는 법정에서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만 집중적으로 타격한 점 등으로 보아 그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지기능 저하 등 뇌 병변 장애 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후유증이 남은 상태”라며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도 상당히 다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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