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대선 개입 사건' 트럼프 '비방 금지 명령' 집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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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에게 부과했던 비방 금지 명령의 집행을 정지했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3일(현지시간) 2020년 대선 개입 시도 혐의 사건 담당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부과한 비방 금지 명령의 집행을 정지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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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의 명령은 표현의 자유 침해" 항소
연방고등법원 "20일 변론일까지 일시 중지"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에게 부과했던 비방 금지 명령의 집행을 정지했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3일(현지시간) 2020년 대선 개입 시도 혐의 사건 담당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부과한 비방 금지 명령의 집행을 정지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 담당 판사인 타냐 처트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검사와 법원 직원, 증인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동적인 발언이 재판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비방 금지명령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처트칸 판사의 명령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워싱턴D.C.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처트칸 판사를 "트럼프를 싫어하는 판사"로, 스미스 특별검사실에 대해서는 "폭력배 조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에 워싱턴D.C. 연방고등법원은 오는 20일 구두 변론일까지 해당 명령에 대한 일시적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결과가 선거 사기라는 거짓을 미국인에게 유포하고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개표 방해 등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그는 기소인부절차에서 관련 4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사와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민사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 비방 금지 명령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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