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노후 공동주택 '화재' 무방비... 소화기도 없다
신축 공동주택들은 소화기나 화재감지기가 마련돼 있는 반면 지어진 지 30년 이상된 공동주택들은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화재 발생시 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안산시 선부동에서 큰불이 나 나이지리아 국적 4남매가 목숨을 잃었다. 당시 화재가 났던 주택은 30년 가까이 된 노후 주택이었고 건물 내부에는 소화기 등 소방 장비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단독주택과 아파트,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래된 다세대 주택 등에는 소화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지난 10월 30일, 경기일보 취재진은 나이지리아 국적 4남매가 화재로 숨졌던 선부동을 다시 찾았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난 현재도 어렵지 않게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은 주택을 찾을 수 있었다. 관리가 되고 있는 소화기도 있었지만, 몇몇 주택은 소화기가 자전거 더미 속에 파묻혀 화재가 닥쳤을 때 꺼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곳에서 거주중인 러시아 국적 20대 여성 A씨는 “집에서 소화기를 본 적이 없다.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부동과 마주하고 있는 원곡동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원곡동 다세대주택에서 살고 있는 러시아 국적 30대 남성 B씨는 "소화기를 1층에서 본 것 같다. 하지만 소화기가 지저분해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화재의 위험은 계속됐다. 거리를 걸으면 건물 내부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이 종종 목격돼 담배 꽁초로 인한 화재의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난방기구 사용이 잦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화재의 위험이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선부동을 비롯한 노후 다세대·연립주택의 소화기 부재는 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도내 30년 이상 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각각 45,375호, 113,239호가 존재한다.
소방당국에서 노후 공동주택이 몰려있는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소화기를 지속해서 보급하고 있지만 모든 노후주택에 보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김종남 수원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꾸준히 관리되는 아파트와 달리 노후 다세대·연립주택은 화재에 취약하다”며 “KC 인증마크가 있는 소화기를 구매해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한달에 한번 소화기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종연 PD whddusdodo@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 ‘법카 유용’ 김혜경 벌금형에 “사필귀정”
- ‘낀 경기도’ 김동연호 핵심 국비 확보 걸림돌…道 살림에도 직격탄 예고
- 캠핑족 노리는 '침묵의 살인자'…가스 중독 사고, 경각심 필요
- 도로로 내몰린 '폐지 줍는 노인들'...보도는 불법, 차도서 ‘아슬아슬’ [현장, 그곳&]
- 수능 끝나도 포근…새벽까지 가끔 비 [날씨]
- ‘이재명 1심 선고’…벌금 100만원 미만 vs 100만원 이상 갈림길
- 삼천리그룹,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 단행
-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증거인멸 우려"
- 한국 축구, 북중미월드컵 亞 3차 예선서 파죽의 4연승
- “해방이다” 수험생들의 ‘수능 일탈’ 우려...올해는 잠잠하네 [2025 수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