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정애, 연금법 개정안 발의..."특수형태근로자도 직장가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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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은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관리되고 있는 배달노동자나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한 의원은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도 직장가입자에 포함해 노동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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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관리되고 있는 배달노동자나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했습니다.
사업주가 연금보험료 절반을 내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해 보험료 체납 등 연금 사각지대에 내몰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한 의원은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도 직장가입자에 포함해 노동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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