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여자 죽여버린다" 출소 한달도 안돼 민원공무원 협박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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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달도 안돼 민원상담 직원에게 여성 공무원들을 죽이겠다고 말하고 112에도 살해 예고를 하는 등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게 한 50대가 또 한번 감옥 신세를 지게됐다.
A씨는 지난해 생계지원금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청 직원을 협박하고 분신할 것처럼 행동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달도 안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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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출소 한달도 안돼 민원상담 직원에게 여성 공무원들을 죽이겠다고 말하고 112에도 살해 예고를 하는 등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게 한 50대가 또 한번 감옥 신세를 지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8일 홍천군 자신의 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상담직원에게 "군청 여자들부터 이제 죽여버릴 것 같아요", "나중에 사건 터질 때 봅시다", "아가씨도 나중에 봅시다"라고 마치 여자 공무원들을 살해할 것처럼 이야기 했다.
A씨는 같은날 112에도 전화를 걸어 "술을 마셨는데 또라이가 된 것 같다", "사람 죽이고 싶다. 죽여버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이날 오후 A씨를 거주지에서 체포했다.
A씨는 지난해 생계지원금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청 직원을 협박하고 분신할 것처럼 행동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달도 안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에 허위로 112신고를 해 경찰 공무원을 출동하게 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할 공권력을 낭비되게 한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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