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너무 좁아"… 재소자 50명, 국가 상대 소송 승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50명이 과밀 수용에 따른 고통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현주 판사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됐던 재소자 50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국가가 총 602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50명이 과밀 수용에 따른 고통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현주 판사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됐던 재소자 50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국가가 총 602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교정시설에 갇혀 지내는 동안 1인당 면적이 2㎡ 미만인 공간에 과밀 수용돼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된 위자료는 1인당 각 200만-300만 원씩 총 1억3600만 원이다.
재판부는 "국가가 수용자들을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기거하는 방)에 수용한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 위법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정시설의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며 "1인당 수용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과밀 수용으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주장도 인정했다. 과밀 수용 기간이 300일 이상인 35명에게는 각 150만 원, 100일 이상 300일 미만인 11명에게는 각 70만 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한 사람당 2㎡ 미만의 공간을 배정한 경우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의 배상 의무를 처음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번 송사는 법적인 의미의 집단소송이나 단체소송이 아닌 대규모 원고가 집단으로 참여한 다수 당사자 소송으로,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만 효력이 인정된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600억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예타 발표 임박...통과 목소리↑ - 대전일보
- "축제다, 남자만 죽었다"… 시청역 사고 두고 여초서 '조롱' 글 - 대전일보
- "이재명은 2시간 걸렸는데"…한동훈 후원금 8분 만에 1.5억 - 대전일보
- 이준석 "국힘 대표로 김건희 여사 오지 않는 한… 안 된다" - 대전일보
- 승진 축하 자리였나… 시청역 사고 사망자 4명 직장 동료였다 - 대전일보
- '분양 최대어' 도안 2-2·2-5지구 이달 분양…흥행할까 - 대전일보
- '尹 탄핵 청원'에 대통령실 "명백한 위법 있지 않는 한 불가능" - 대전일보
- [픽&톡] 바이오·방산·관광·R&D… '특구의 도시' 대전 유성의 청사진 - 대전일보
- 국가중추도시 위상 강화…세종시, "미래 수도 조성 전력" - 대전일보
- 나무 쓰러지고, 마트 잠기고… 충청권 비 피해 속출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