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너무 좁아"… 재소자 50명, 국가 상대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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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50명이 과밀 수용에 따른 고통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현주 판사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됐던 재소자 50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국가가 총 602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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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50명이 과밀 수용에 따른 고통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현주 판사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됐던 재소자 50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국가가 총 602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교정시설에 갇혀 지내는 동안 1인당 면적이 2㎡ 미만인 공간에 과밀 수용돼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된 위자료는 1인당 각 200만-300만 원씩 총 1억3600만 원이다.
재판부는 "국가가 수용자들을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기거하는 방)에 수용한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 위법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정시설의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며 "1인당 수용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과밀 수용으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주장도 인정했다. 과밀 수용 기간이 300일 이상인 35명에게는 각 150만 원, 100일 이상 300일 미만인 11명에게는 각 70만 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한 사람당 2㎡ 미만의 공간을 배정한 경우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의 배상 의무를 처음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번 송사는 법적인 의미의 집단소송이나 단체소송이 아닌 대규모 원고가 집단으로 참여한 다수 당사자 소송으로,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만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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