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소음·먼지 ‘풀풀’...송도 트리플스트리트 상가 ‘죽을 맛’

박주연 기자 2023. 11. 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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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내 식당 수일째 공사
인접 음식점 피해… 자해 소동까지
영업시간대 일시중지 요청도 외면
공사 관계자 “업주와 협의 후 재개”
송도 트리플스트리트 내 ‘송도포차 구역’에서 영업에 앞서 한 식당이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가벽을 설치했지만 뚫린 천장으로 먼지가 비산하면서 인근 매장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박주연기자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복합쇼핑몰 트리플스트리트를 관리하는 A업체가 쇼핑몰 내 식당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먼지로 주변 식당이 10일간 피해를 입었음에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입은 식당 주인은 자해 소동(경기일보 1일자 인터넷판)까지 벌였다.

4일 트리플스트리트 관리 업체와 상인 등에 따르면 ‘송도포차 구역’에서 영업을 준비하는 B음식점이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다. 이 구역은 한 층에 5개 음식점이 인접해 모여있는 식당가다.

인근 업주들은 B음식점이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고 난 뒤 천장을 통해 가게에 먼지가 떨어지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인근에서 음식점을 하는 C씨는 “B음식점의 공사는 새벽부터 오후 3시가 넘어서까지 이어졌고, 점심 장사를 하던 우리는 한창 손님을 받을 시간에 먼지를 뒤집어썼다”고 토로했다. 이로 인해 손님들이 중간에 나가기도 하고, 식당에 들어왔다가 음식은 주문하지 않은 채 다시 돌아가는 일도 발생했다.

C씨는 관리 주체인 A업체 측에 영업시간 만큼은 B음식점 공사를 멈춰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C씨의 요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민원을 받은 A업체 관계자가 B음식점에 얘기할 때만 잠시 공사가 멈췄고, 관계자가 떠나면 다시 공사를 이어갔다는 게 C씨의 주장이다.

결국 참다 못한 C씨가 건물에 올라가 자해를 시도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그는 지난 1일 2차례나 자해 시도를 했으며, 다행히 보안요원의 제지로 큰 피해는 입지 않았다. A업체는 이 같은 소동이 벌어진 뒤에야 B음식점에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

C씨는 “가게 영업시간 전에만 공사를 한다더니 점심시간이 끝나고도 계속했다”며 “날리는 먼지에 손님들이 ‘밥에서 쇠 맛이 난다’며 항의하고 나갔다”고 토로했다.

이어 “매월 꼬박 임대료를 내고 장사하는데 관리 주체인 A업체는 방관만 하고, 가게는 매출이 떨어져 피해가 무척 크다”며 “답답한 마음에 자해를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B음식점 공사 관계자는 “공사에 앞서 가벽을 설치했지만, 천장과 1m 정도 공간이 남아 먼지가 옆 매장으로 날려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공사를 중지했으며, 다른 업주 등과 협의를 하면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내부적인 문제이기에 언론에 (입장을)말해줘야 할 의무는 없다”며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했다.

박주연 기자 jennypark3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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