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수면 내시경 5분 만에 의식 잃고 사망... 보험사는 보험금 못 준다는데 [보따리]

강신 2023. 11. 4. 10: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A씨는 수면 내시경에서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그는 광주 서구의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전신 마취제 프로포폴을 맞고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면책조항의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하려면 외과적 수술 만큼 위험해야 하지만, 비록 프로포폴로 전신 마취를 했더라도 수면 내시경의 위험성이 외과적 수술의 위험성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해석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프로포폴이 호흡 막아 저산소증으로 숨져
보험사 “면책조항 해당” 보험금 지급 거부
대법 “원심 조항 해석 오해”... 파기 환송

A씨는 수면 내시경에서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그는 광주 서구의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전신 마취제 프로포폴을 맞고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검사 시작 5분 만에 A씨는 호흡 부전 상태로 의식을 잃고 결국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프로포폴의 호흡 억제 작용으로 인한 저산소증’이었다.

A씨가 다니던 회사는 A씨 사망 10개월 전에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안심상해보험계약에 가입했다. A씨의 유족들은 보험사에 보험금 5000만원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A씨의 사례가 ‘면책 조항’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근거는 약관 제7조 제1항 제6호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였다. 수면 내시경 검사가 ‘그 밖의 의료처치’ 중 하나라는 논리였다.

유족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 광주지법은 원심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 재판부는 “전신마취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수면내시경 검사는 그에 내재된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면책조항의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한다”고 했다.

유족은 대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면책조항(제7조 제1항 제6호)을 둔 이유는 상해나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로 인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처음부터 상해보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에 의한 위험을 보험의 보호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라면서 “신체의 상해나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에 기한 상해가 아니라 순수한 건강검진 목적의 의료처치에 기하여 발생한 상해는 면책조항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면책조항의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하려면 외과적 수술 만큼 위험해야 하지만, 비록 프로포폴로 전신 마취를 했더라도 수면 내시경의 위험성이 외과적 수술의 위험성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해석이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A씨의 사망이 프로포폴 부작용에 의한 것임을 확실히 했다. 대법원은 “건강검진 목적으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마취제로 투여된 프로포폴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밝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상해보험 면책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우리가 낸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사건을 조작하거나 사고를 과장해 타내려 하는 일이 흔합니다. 때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의 목숨까지 해치는 끔찍한 일도 벌어지죠. 한편으로는 약관이나 구조가 너무 복잡해 보험료만 잔뜩 내고는 정작 필요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든든과 만만, 그리고 막막의 사이를 오가는 ‘보험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을 보따리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강신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