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정애, 연금법 개정안 발의…“배달노동자도 직장가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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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를 비롯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배달노동자나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분류된다.
개정안은 '노무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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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배달노동자를 비롯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배달노동자나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분류된다.
사업주가 연금보험료 절반을 납부해주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내야 한다. 때문에 이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져 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연금 사각지대'에 내몰린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노무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한 의원은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까지 직장가입자에 포함해 노동자 간 형평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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