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이 어디 만졌냐면”…경찰관에 몹쓸 재현한 여성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11. 4. 09:39
남자친구가 허락 없이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면서 경찰관의 주요 부위를 움켜쥐고 재현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오전 8시 30분경 “남자친구가 허락을 안 받고 저를 만졌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는 현장에서 A씨의 진술을 듣다 “남자친구가 어떻게 만졌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야 여기 만졌고”라면서 손으로 B씨의 성기 부위를 1회 움켜잡았다.
수사기관은 112 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신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은 범행의 태양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초점이며 올해 ‘알코올 의존증후군·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로 입원한 전력이 있다”며 “그와 같은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엉뚱한 차에 ‘7만원 과태료’…주인이 따지자 경찰 황당한 변명 - 매일경제
- “골프 인기 한물갔죠~”…아파트·대학 동호회 난리난 ‘이 운동’ - 매일경제
- 김포·하남은 되고 우린 왜 안되냐…서울 편입 요구 봇물 터졌다 - 매일경제
- [단독] 다자녀가구에겐 혜택 퍼준다…고속도로 전용차선 허용 - 매일경제
- 직원 한명도 없는데 매출은 2배 늘어…편의점에 불어닥친 ‘무인화’ 바람 [르포] - 매일경제
- ‘교보증권 광클맨’ 누구길래 ··· 영풍제지 단타로 8억 벌었다 - 매일경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11월 4일) - 매일경제
- 내친김에 ‘김포공항→서울공항’ 개명?…“세금 낭비” 반발도 - 매일경제
- [단독] 아이 셋이면 고속도로 전용차선...다자녀 혜택 확대해 저출산 막는다 - 매일경제
- 리그 데뷔골→3G 연속 공격 포인트→패스 성공률 100%…제 몫 다한 이강인, 61분 활약 후 비티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