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최대 100만원

이창우 기자 2023. 11. 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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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전세 사기, 깡통전세 피해자를 돕기 위해 이사비를 지원한다.

전남도는 정부가 특별법 제정과 전세 사기 발본색원 등 부처 합동 대응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직접 지원책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사비를 도비로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조병섭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이사비 지원이 전세 사기로 고통받는 도민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길 기대한다"며 "피해자 결정 등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빠른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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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주택 이사 시 지원·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보증료도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며 지원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2022.11.29. dy0121@newsis.com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도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전세 사기, 깡통전세 피해자를 돕기 위해 이사비를 지원한다.

전남도는 정부가 특별법 제정과 전세 사기 발본색원 등 부처 합동 대응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직접 지원책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사비를 도비로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사비는 최대 1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피해자로 결정 통지를 받고 피해주택에서 반드시 도내 주택으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된다.

이사계약서, 영수증 사본 등 이사 관련 증빙서류를 전남도청 건축개발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주택 관할 소재지가 나주시 또는 광양시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해당 지자체 건축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전세 사기 관련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상담 필요시 전화(1899-8272)로 예약하면 된다.

전세 사기가 걱정되는 도민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하고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는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며 주소지 관할 시·군 건축부서에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국토교통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기관에 지원을 신청하면 '피해주택 경·공매 유예', '피해자 우선매수권', '조세채권 안분' 등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병섭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이사비 지원이 전세 사기로 고통받는 도민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길 기대한다"며 "피해자 결정 등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빠른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최근까지 총 172명으로부터 피해 사례를 접수 받았다. 이 중 103명이 피해자로 확정됐고 40건은 조사 중, 29건은 불인정 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지원 등 관련 세부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 부서 자료실(건축개발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건축개발과(061-286-7725)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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