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나면 낭패…경남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증가

이정훈 2023. 11. 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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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만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가 매년 1만건 이상 발생하고 신고 건수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소방본부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신고 기준으로 경남 18개 시·군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건수가 올해 9월 말 기준 1만4천294건이라고 4일 밝혔다.

2020년 6천292건, 2021년 1만2천138건, 지난해 1만4천691건 등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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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천건에서 2022년 1만4천건으로 배 이상 늘어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에서만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가 매년 1만건 이상 발생하고 신고 건수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소방본부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신고 기준으로 경남 18개 시·군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건수가 올해 9월 말 기준 1만4천294건이라고 4일 밝혔다.

2020년 6천292건, 2021년 1만2천138건, 지난해 1만4천691건 등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다.

경남소방본부는 소화전 부근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화재 발생 때 소방용수 공급이 늦어져 화재 피해가 커지고, 대형화재로 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하면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화전 주변 주정차금지 적색 표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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