뜸 치료 받던 환자의 통증 호소에도…간호조무사에 뜸 시술 계속 시킨 한의사

노경민 기자 2023. 11. 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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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뜸(열을 가한 치료법) 치료를 받은 환자가 물집이 생겨 의사에게 아프다고 이야기했음에도 계속해서 뜸을 놓아 화상을 입힌 40대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A씨는 간호조무사에게 뜸을 하도록 지시했고, B씨가 병원에 치료받으러 오는 동안 간호조무사가 직접 의료 행위를 실시했다.

B씨는 뜸을 올려둔 부위에 물집이 생기는 등 통증이 있다고 의사에게 문의했으나, 한의원측은 직접 만든 고약을 바르면 괜찮다며 치료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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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8주 화상… 벌금 1500만원
ⓒ News1 DB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한의원에서 뜸(열을 가한 치료법) 치료를 받은 환자가 물집이 생겨 의사에게 아프다고 이야기했음에도 계속해서 뜸을 놓아 화상을 입힌 40대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판사)은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한의원 원장인 A씨는 지난해 5월10일부터 26일까지 총 5차례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한의원에서 뜸을 놓는 행위는 의료 행위에 해당해 간호조무사가 아닌 한의사가 직접 진료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A씨는 간호조무사에게 뜸을 하도록 지시했고, B씨가 병원에 치료받으러 오는 동안 간호조무사가 직접 의료 행위를 실시했다.

B씨는 뜸을 올려둔 부위에 물집이 생기는 등 통증이 있다고 의사에게 문의했으나, 한의원측은 직접 만든 고약을 바르면 괜찮다며 치료를 이어갔다.

B씨는 치료 중간에 통증이 심해져 뜸을 거부했고 결국 전치 8주의 화상을 입었다.

이 사건 의료분쟁중재원의 감정서에도 뜸 시술을 한 뒤 물집 등이 생기면 이상 반응일 가능성이 높아 동일한 부위에 열을 가하는 행위는 정당한 진료 행위로 볼 수 없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환자가 입은 화상과 뜸 치료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에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의료 행위를 하게 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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