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김장철 성수식품 특별점검…일본 수산물 원산지도 확인

박재원 기자 2023. 11. 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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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6~24일 김장철 성수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확인 등 특별 점검한다.

시는 우선 수육용 육류 소비가 늘 것으로 예상해 포장육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 219곳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및 위생점검을 한다.

점검사항은 △식육포장처리업소의 거래내역 등 전산신고 이행 △이력번호 표시사항 준수 △수입산·국내산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작업장 시설 및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식육 등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운반기준 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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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DB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6~24일 김장철 성수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확인 등 특별 점검한다.

시는 우선 수육용 육류 소비가 늘 것으로 예상해 포장육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 219곳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및 위생점검을 한다.

점검사항은 △식육포장처리업소의 거래내역 등 전산신고 이행 △이력번호 표시사항 준수 △수입산·국내산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작업장 시설 및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식육 등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운반기준 준수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사항은 고발, 영업정지, 허가취소할 방침이다.

젓갈류와 식염을 취급하는 도·소매업소, 전통시장, 수입유통이력 업체를 대상으로는 원산지 거짓표시를 확인하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해양 방류로 일본산 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도 강화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사항은 5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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