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강민정, 국민 500인 참여 '선거제 공론화위' 설치 법안 발의

한혜원 2023. 11. 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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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때 국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선거제도 국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이 보고서를 받은 상임위나 특별위원회가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지체 없이 선거제도 개정 법률안을 제안해야 하고, 국회의장도 개정 법률안을 수정 없이 바로 표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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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문제 해소하고 국민 의사 반영 체계 마련해야"
국감서 질의하는 강민정 의원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17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경북대치과병원, 대구교육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10.17 psik@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국회가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때 국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선거제도 국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 제시한 국민공론화위는 선거권을 가진 국민 중 연령, 성별, 지역을 고려해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한 500명으로 구성된다.

국민공론화위원회는 먼저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각각의 수, 당선인 결정 방식 등 선거제도의 주요 사항에 대해 최대 6개월간 학습, 숙의, 토론을 거친다.

이어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의결한 선거제도 안과 그 이유, 필요한 사항 등이 담긴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국회의장은 이를 국회 내 소관 상임위 또는 선거제도 관련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

개정안은 이 보고서를 받은 상임위나 특별위원회가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지체 없이 선거제도 개정 법률안을 제안해야 하고, 국회의장도 개정 법률안을 수정 없이 바로 표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 의사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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