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30일까지 이의접수

원동화 기자 2023. 11. 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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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검증 및 심의를 완료하고 오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결정지가에 대한 열람 실시와 함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정부24로 인터넷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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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부산진구청 전경. (사진=부산진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 부산진구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검증 및 심의를 완료하고 오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결정지가에 대한 열람 실시와 함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총 242필지의 지번별 ㎡당 가격이다.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 부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구청 토지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정부24로 인터넷 신청할 수 있다. 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구 홈페이지 게시된 이의신청서에 내용 작성 후 직접 방문 및 팩스 및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오는 12월 26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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