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30일까지 이의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 부산진구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검증 및 심의를 완료하고 오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결정지가에 대한 열람 실시와 함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정부24로 인터넷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 부산진구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검증 및 심의를 완료하고 오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결정지가에 대한 열람 실시와 함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총 242필지의 지번별 ㎡당 가격이다.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 부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구청 토지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정부24로 인터넷 신청할 수 있다. 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구 홈페이지 게시된 이의신청서에 내용 작성 후 직접 방문 및 팩스 및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오는 12월 26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월매출 4억' 정준하, 자영업자 고충 토로…"너무 화나 경찰 신고"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김숙 "한가인에게 너무 미안해서 연락도 못 해"…무슨 일?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박원숙 "사망한 아들에 해준 거 없어…손녀에 원풀이"
- "아내 숨졌다" 통곡한 신입에 모두 아파했는데 기막힌 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