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면 전 남친 뒷조사 해줄게”…흥신소인 척 속이더니 결국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11. 4. 07:36
헤어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뜯어낸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뜯어내다 덜미가 잡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에게 뜯어낸 돈 전액을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가 온라인상에 전 남자친구에 관한 고민글을 올린 것을 보고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댓글을 달았다.
이어 “비용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피해자는 정보수집 비용 명목으로 같은 해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총 2480만원을 A씨에게 송급했다.
그러나 A씨는 이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정보를 확보할 능력도 없었다. 흥신소를 운영하지도 않았다.
그는 과거에도 사기죄로 징역형만 4차례를 선고받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면 사기죄로 총 6차례 법적 처벌을 받은 셈이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약 2개월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248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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